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은 지난 24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시 검증을 거쳐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잊을 만 하면 오는 스팸문자와 대출권유에 지친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이 많은 만큼,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임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권에 이같은 관행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만큼, 개인정보 유통을 막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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