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4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워크아웃 등 구조적 건강관리 대상기업의 기간제한(2013년 3월 11일 이후)을 폐지했으며 현행 은행권 추천 외 중진공, 신·기보가 추천하는 소액 채무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 건강관리를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시스템이 향후 맞춤형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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