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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재창업 기업도 '건강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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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회생기업이나 재창업기업, 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4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 중기청은 기업건강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한다.

또 워크아웃 등 구조적 건강관리 대상기업의 기간제한(2013년 3월 11일 이후)을 폐지했으며 현행 은행권 추천 외 중진공, 신·기보가 추천하는 소액 채무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 건강관리를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시스템이 향후 맞춤형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건강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기청이나 중진공 지역본부·신보 지점·기보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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