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후 낙찰률 12.2%p↑
조달청 분석, 2001년 1월~2013년 12월 경비 덜 들고 심사절차 간소화…“적정공사비 보장 중점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시설공사 때 이뤄지는 공공조달 최저가낙찰제가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가 덜 들고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2001년 1월 공공시설공사 최저가낙찰제를 들여온 뒤 지난해 말까지 낙찰률이 12.2%포인트 높아지고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업체 부담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덤핑입찰 막기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평균낙찰률은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가 들여온 뒤 2004년 1월 저가심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체끼리의 출혈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잇따라 3년간 평균낙찰률이 58.7%에 머물렀다.
그러나 저가심의제로 낙찰률이 올라갔다. 지나친 저가투찰을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따른 절감사유 없애기(2011년 6월), 노무비 심사 강화(2012년 4월) 등 제도개선으로 지난해는 74.1%의 낙찰률을 보였다.
입찰투명성 면에선 최저가심사위원을 35명으로 정예화해 실명을 공개(2013년 10월)하고 모든 심사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중계(2013년 5월)하고 있다. 특히 응찰업체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산출비율과 접목시키는 등 입찰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입찰참가업체들의 작업부담도 크게 줄었다.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사유서를 쓰는 일이 없도록 계량적 심사를 강화해 절감사유서 양이 2007년의 5%대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투찰비율에 따른 심사생략제도를 강화해 그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비용 줄이기 효과가 한해 약 90억원에 이르렀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선 적격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낙찰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기술력 강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올해 들여온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화될 때까지 최저가제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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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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