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아일보는 광주 광산구의 한 김밥집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한 하모(21·대학 1년 휴학)씨에 대해 광주 경찰서가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밥집 주인이 외친 "강도야" 소리에 주변 가게 사장 A(40)씨와 A씨의 친구가 밖으로 뛰어나왔고 달아나는 하씨를 300m가량 추격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하씨의 흉기를 손으로 잡은 김씨는 손가락 3개를 베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하씨는 "19일 군대 동기와 함께 근무했던 수도권의 육군 B부대를 찾아 후배 사병들을 위문하기로 했는데 차비와 통닭 등을 살 돈이 없어 우발적으로 강도짓을 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4개월 전 B부대에서 전역한 뒤 공사현장에서 인부 생활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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