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도로에서 정차돼 있는 도로주행 시험차량을 레커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험차량 안에서 감독관은 김양에게 편도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도로주행 시험 불합격을 통보하던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차량 뒷좌석에는 다른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레커차량이 1차선에 정차한 시험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착각,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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