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방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16일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이 1회 이상 헌혈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과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 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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