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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이멜다 마르코스 보석류 매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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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사치의 여왕'으로까지 불렸던 이멜다 마르코스 전 필리핀 영부인의 보석이 경매에 부쳐질 듯하다.

필리핀 정부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 전 영부인의 보석 컬렉션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산다긴바얀 법원은 전날 이멜다 여사의 보석 컬렉션을 '부정축재 재산'으로 규정, 그녀의 권리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멜다 여사의 보석 컬렉션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산인 만큼 당연히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컬렉션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1986년 민중 봉기로 퇴진할 당시 새 정부가 몰수한 것이다. 금액적으로는 15만달러 정도에 그치지만 필리핀 관리들은 그동안 이멜다 여사로부터 몰수한 보석 컬렉션을 모두 공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150캐럿짜리 미얀마산 루비 등 이멜다 여사의 2개 보석 컬렉션을 공개 매각하려다 법적인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1991년 평가한 이들 3개 컬렉션의 가액은 최대 850만달러지만 20년 이상이 지난 만큼 현재 가치는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보석들은 마르코스 치하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전시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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