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 AEO공인 받기 쉬워진다
관세청, 공인신청 준비 간소화…‘문답식 가이드라인’, 공인기준 충족 증빙용 표준서식, 규정 제공 등 제도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공인을 받기가 쉬워진다.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돕기 위해 올부터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문답식 가이드라인 ▲공인기준 충족 증빙용 표준서식 ▲규정 제공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중소수출기업이 AEO공인 신청 전에 스스로 준비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EO공인기준을 갖췄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각종 대장, 서식, 규정을 표준화해 중소수출기업에게 줌으로써 AEO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수출기업이 AEO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은 물론 올해 중소수출기업 AEO공인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으로 올해 새로 AEO공인을 받는 중소수출기업이 60여개 이상(2013년 23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관세청이 공인한 물류안전관리우수업체로 국제적으로도 성실한 업체로 인정받아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