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액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규모···25억4000만원
예금보험공사는 8일 은닉재산 신고건수가 53건을 기록했으며 25억4000만원을 회수금액으로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은 고액 채무자 등이 탈세를 하기 위해 숨겨 놓은 재산이다.
올해 신고 사례 중 이미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한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은닉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 때에만 유서를 통해 상속한 경우도 적발됐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재산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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