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세무과 전 직원으로 '징수 기동반' 편성, 체납자 재산 확인 돌입
구는 특히 총 체납자의 0.5%자가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으로 '징수 기동반'을 편성,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의 사업장,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 체납 사유 확인과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또 구는 체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실제 점유자 추적을 통해 자동차 인도 명령 및 공매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구는 상습 고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금융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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