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 포상금 2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지난 2008~2012년 동안 밀렵된 개체수를 보면 총 3만674마리가 불법적으로 포획됐는데 ▲구렁이·칠점사 3253마리 ▲오리류 568마리 ▲꿩 384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시·군 단위의 기획단속, 관행적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불법 설치된 사냥도구,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밀거래 우려지역(건강원 등) 단속과 대국민 홍보 등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 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높이고 동물보호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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