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 간담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 철회 요건 변경을 주장했다.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분할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사회는 향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지방은행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이 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조특법 처리가 올해 2월로 미뤄지자 경남·광주은행 분할기일을 2월1일에서 3월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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