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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여수시 시책, 어떤 것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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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수시 주요 시책들을 소개한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일관성 있는 시책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시정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시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수행에 앞서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나선다.

5000만원 이상의 발주 공사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계약 시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공법관계 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토록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고충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도 확대 운영된다.

시는 그 동안 매월 2회(첫째·셋째 주) 운영해 왔으나 이 달부터 매주 1회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역상품권 활성화 지원책도 강화된다.

시는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상품권 및 여수전통시장상품권 등 2종에 대한 구매 할인율을 2%로 확대하고, 가맹점 회수대금 할인액 보전율을 2%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54만6399원에서 163만820원으로 5.5%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 가구 126만6089원에서 131만9089원으로 4.2% 인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된다.

그 동안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의 해당 가구에 대해 오는 7월부터는 지원 최고 금액이 1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방식 또한 종량제봉투에서 스티커 방식으로 개선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종량제봉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귀농어업인 정착자금도 지원된다. 시는 지역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업 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귀농어업인 세대 당 매월 30만원씩 정착자금을 1년 간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150㎡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PC방,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및 수도권 대학교 진학 학생들을 위한 여수 학숙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일괄적으로 1인당 350만원을 지급해왔던 중학교 3학년생에 대한 관내고 진학 장려금을 성적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우수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영재겨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규모학교 졸업자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200~500만원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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