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위해 ‘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보호지침’ 마련…헬프라인시스템으로 공익신고도 활성화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해까지 해왔던 실명제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 등 부담감을 없애고 내부 신고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들여왔다.
조직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돕기(HELP)와 채널(LINE)이란 뜻의 헬프라인시스템은 신고자가 익명이 보장된 외부시스템으로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깨끗한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헬프라인시스템’의 익명성이 보장되게 IP추적을 막는 기술을 적용하고 접수된 내용은 암호화된 보안서버로 운영담당자만 볼 수 있게 한다.
신고내용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며 ▲직무과정에서 금품 주고받기 ▲공금 가로채기 ▲부당한 업무처리 ▲지나치게 많은 경조금 주고받기 등 모든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유통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정대종 코레일유통 사장은 “윤리경영과 깨끗한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들여오게 됐다”며 “이를 통해 내부관행에 따른 비리, 구조적 비리를 개선해 믿음을 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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