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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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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위해 ‘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보호지침’ 마련…헬프라인시스템으로 공익신고도 활성화

코레일유통이 새해부터 시행 중인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관련내용 설명 스티커

코레일유통이 새해부터 시행 중인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관련내용 설명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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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통·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새해부터 공직비리 ‘익명(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신고제’를 시행한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해까지 해왔던 실명제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 등 부담감을 없애고 내부 신고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들여왔다.
코레일유통은 모기업(코레일)의 반부패, 청렴향상 정책에 동참해 ‘공익신고제도운영 및 신고자보호지침’도 만들었다. 헬프라인시스템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 제도적 장치도 갖췄다.

조직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돕기(HELP)와 채널(LINE)이란 뜻의 헬프라인시스템은 신고자가 익명이 보장된 외부시스템으로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깨끗한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헬프라인시스템’의 익명성이 보장되게 IP추적을 막는 기술을 적용하고 접수된 내용은 암호화된 보안서버로 운영담당자만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신고자는 PC와 스마트폰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신고서를 쓰고 증빙자료 파일도 붙여 익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볼 수 있다.

신고내용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며 ▲직무과정에서 금품 주고받기 ▲공금 가로채기 ▲부당한 업무처리 ▲지나치게 많은 경조금 주고받기 등 모든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유통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정대종 코레일유통 사장은 “윤리경영과 깨끗한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들여오게 됐다”며 “이를 통해 내부관행에 따른 비리, 구조적 비리를 개선해 믿음을 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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