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관리실태 일제 점검
소방방재청은 1월말까지 시·군·구 및 소방서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피난안내 표지 부착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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