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평균 7.6% 인상된다. 1989년 부과기준이 마련된 이후 24년 만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공사는 이 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용은 1989년 부과기준이 마련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최소 4%에서 최대 49.2%까지 인상되며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 특수·기타건설공사는 35.1~49.2%로 대폭 오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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