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D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이 개정안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주의 명단도 공표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