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 8세로 상향조정…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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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이 개정안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주의 명단도 공표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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