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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금연단속 강화…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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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확대·장애인 기초급여액 등 달라지는 주요 정책 50개 선정 및 발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급식단가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오르며,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은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이나 법령개정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사항은 ▲복지(9건) ▲여성(5건) ▲문화(9건) ▲소통(3건) ▲혁신(1건) ▲경제(5건) ▲주택(1건) ▲안전(1건) ▲환경(1건) ▲교통(15건) 등 총 10개 분야 50개 정책이다.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급식단가는 1인 기준 기존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오른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9만6800원(1~3월), 9만9900원(4~6월), 20만원(7~12월)으로 시기를 세분화해 인상한다. 지원대상도 1~6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63%에 지급하고, 7~12월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된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연구역은 확대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150㎡이상의 영업소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 및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은 11곳에서 34곳으로 확대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는 일부 개선된다. 혼잡통행료는 10인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에 2인 이하로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사전통지를 실시해 의견을 제출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자진납부하면 20% 내에서 감경된다.

또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3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문을 열고, 6월에는 장충체육관이 재개관한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수도권 전철·지하철 통합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도로공사 완료구간 등도 함께 안내된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ebook.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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