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급이 지급된다.
또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영세업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을 정부안(내년 1월1일)보다 6개월 늦춘 것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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