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즉각 부인했으나 네티즌들은 과거부터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네티즌 @tax**는 "환영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모두의 의무. 성직자들이 특권 없는 사회를 거부하는 건 자기 모순이죠"라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종교인이 기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티즌 @har**는 "대형 교회 목사들과 부와 명예를 대대손손 세습하는 목사들에게 철저한 세금 징수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희망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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