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이용 대상은 철탑, 국사, 송·수신설비, 소출력TV중계설비 등으로 지상파방송사 간 자율적 협정 체결을 통해 이용하도록 했다. 최소 사용기간은 2년이다.
이용대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철탑의 경우 1개 단위(단수)당 철탑내 최대설치가능한 DTV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 밖에 방송시설은 방송의 채널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그간 지상파방송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산간오지 등 난시청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방송사간에도 커버리지 차이로 일부지역의 시청자는 특정 TV채널의 시청이 어려웠다.
지상파방송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보조국(TVR) 구축이 필수적이나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방송사 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지상파방송사가 서로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제도의 활용 촉진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커버리지 확대는 물론 중복투자 방지, 철탑 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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