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85명으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실과 비리 사고 등으로 올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은 420여명에 달했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은행이 6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으로 징계자가 많았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외환은행은 기관경고를 한 차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 받았다. 국민은행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은 5억6670만원에 달했다. 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은행은 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은 과징금 875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4320만원, 전북은행의 과징금 규모는 4200만원에 달했다.


은행들이 올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직원 64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은행은 여신심사 부실과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으로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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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원, 과징금 1억6300만원, 관련 임직원 44명이 문책 조치됐다.


우리은행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일부 지점이 관여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3320만원, 관련 임직원 51명이 문책을 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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