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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정부-의료계 '원격의료' 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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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원격의료 도입 수정안의 약발이 들지 않은 데다, 주말에는 전국 2만여명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토대회까지 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강청희 비대위 간사는 "이번 대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원격의료다. 정부는 지난 10월29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기술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을 튼 것. 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로 제한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원격의료=의료영리화로 가는 발판'이라는 비판과 안전성 미흡 등의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당정협회를 열고 의료계 반발을 가라앉힐 만한 '당근책'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원격의료만 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은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 한정하는 등 원격의료 대상을 축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돼 의료민영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율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근책은 효과가 없었다. 비대위는 수정안을 '꼼수'로 규정지은 뒤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의료법 수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라, 의사협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청희 간사는 "무엇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좋은지 전문가가 참여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서두를수록 대정부 투쟁 강도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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