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이유현(당시 18세) 씨는 지난 7월 강원 정선군 여량면 오대천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익사했다. 고 박중하(당시 71세) 씨는 지난 9월 부산광역시 범전동의 동해 남부선열차 하행선 철로 위해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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