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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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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납액의 18.1% 차지… 올해 1054대 견인, 3016대 번호판 영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고액·상습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세정과 전체 직원을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 매주 화요일 야간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1건이면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천시 전지역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전개된다.

또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고액 체납차량 1054대를 강제견인하고 30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억1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체납내역, 독려사항 등을 면밀히 조회하고 있다”며 “차량 견인이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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