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의 18.1% 차지… 올해 1054대 견인, 3016대 번호판 영치
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1건이면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천시 전지역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전개된다.
또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체납내역, 독려사항 등을 면밀히 조회하고 있다”며 “차량 견인이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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