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9일부터 시행
27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해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
단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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