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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외국 항공사 국내 운항 제한…소형기 면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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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외국 항공사 국내 운항 제한…소형기 면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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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부터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줄어든 항공사에 한해 노선배분 인센티브가 늘고 상시점검 횟수가 최대 절반이상 줄어든다.
또한 조종사의 채용자격 및 훈련 기준 등이 강화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신규 항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 등 4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전략적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항공안전위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고ㆍ준사고, 감독결과 지적사항이 감소하는 등 안전우수 항공사는 노선배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상시점검 횟수도 최대 50% 줄이기로 했다.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사고 유발 시 실질적 효과가 있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고 과징금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경쟁력도 강화된다. 경력 조종사 신규 채용 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를 추가하고 기종 전환 시 현지공항 운항훈련 요구량을 50% 이상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당 기장ㆍ부기장의 최저확보 권고기준을 각 6명으로 늘리고 조종사의 기량 등급제를 도입해 위험공항 등 취항 허가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무능력과 안전이 우려되는 신규항공사에 대해서는 취항 전 철저한 안전검증을 통해 안전이 담보된 항공사만 운항토록 제한할 예정이다.

정비격납고, 종합훈련센터(조종ㆍ객실ㆍ정비 등) 등 저비용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항공사 경영에 과도한 손실이 발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전 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AOC)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대형 운송사업자에 적용하는 안전면허제를 소형기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고가 많은 교육훈련ㆍ농약살포ㆍ화물공수ㆍ산불진화 헬기 역시 안전면허제를 취득해야 만 조종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외국 항공사에 대한 국내운항 제한도 검토된다. 항공위는 내년 3월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신규취항을 금지하고, 현재 운항중인 경우에도 유예기간(2년)내에 안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12월부터 국내 취항 외항사의 안전등급을 선진국 등의 평가 결과와 사고율, 감독 점검 결과 지연, 결항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우려 외국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항공 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안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2018년 2월을 목표로 관제기량 향상을 위한 비행장관제 시뮬레이터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활주로 운영등급도 2016년 12월부터 사향조정하고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위원회도 상설화를 추진, 위원 중 일부를 재위촉하고 중요 항공안전 정책 자문ㆍ심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항공안전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 27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항공안전위 목표

항공안전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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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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