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동주택단지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182개단지 올 1~10월분 전기료 10% 이내 범위 4800만원 지원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구가 부담하는 일반주택 지역 가로등 요금 지원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내 182개 공동주택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6월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한 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올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835만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을 전수조사해 편성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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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원은 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옥외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 설치된 단지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으로,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표준계산방식으로 계산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항목 확대를 통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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