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에 유리' 불공정 논란 차단 위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추위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시스템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 마련된 CEO 승계 시스템의 회장 후보 추천 기준 중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이를 먼저 논의한다', '퇴직 후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로 분류한다' 등이 대상이다.
또한 현 회장의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조항이 없어지면 회추위는 한 회장을 포함한 다른 내·외부 인사를 후보로 놓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가 이 조항들을 손보기로 한 것은 일각에서 현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회추위는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 시에는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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