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0일 신규업체 지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2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최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부재한 신규업체의 지정신청이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20억→10억) 완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교육 이수 평가항목 신설 등 컨설턴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비계량 평가항목 비중(30점→15점) 완화 등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의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