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 이용률 높여 2차사고 줄인다
지난해 2차사고 치사율 67%...일반사고의 6배
도공, 2차 사고 예방 위해 '긴급견인제도' 집중 홍보 나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최봉환)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 집중 홍보에 나섰다. 2005년부터 운영되는 이 제도는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해하고 있으나 국민 다수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며,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또는 고장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높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이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긴급견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뒤따르는 차량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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