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당시 중앙대의 ‘학과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약 한 달 동안 반대시위를 벌이다 퇴학 조치 당했다. 이듬해 그는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학교는 A씨에 대한 징계를 1년2개월 정학 처분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중앙대 총학생회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주관해 실시하므로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된다”면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내는 것은 분쟁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칙은 자치규범으로, 사립대학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학칙에 따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학교교육 본질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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