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대안학교도 제도권 내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급식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라는 권고에 대해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1일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은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알리고 시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지난 1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보호관의 권고사항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호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호관측에서 대안학교에도 정규 학교처럼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해당 부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고 다른 시급한 현안들도 많아,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가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교사인건비(학교당 1~2인) 및 사업비는 11억3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에선 무상급식비와 교사인건비(정규학교는 모든 교사에 할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도 모두 지원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교육부의 지난 4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은 184명, 중학생은 약 320명, 고등학생은 약 291명이다. 이를 토대로 보호관이 추산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 지원에 소요될 예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약 3억2000만원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에는 약 640만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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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 측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과 교육비(교사인건비 등)를 확대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호관 측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계획도 수립해 복지지원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서울시에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분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집계한 학교밖 청소년은 지난해 1만6126명으로, 전국의 1.01%에 비해 1.39%로 높은 비율이다. 질병, 해외유학 제외 가사, 부적응, 품행 등의 이유로 학업 유예하거나 중단한 경우 9103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한다. 보호관에서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대상인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은 총 28곳으로 지난 5월 현재 재학생은 760명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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