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여부 및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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