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수요 불분명한 상황에서 '5% 제한'도 제약조건으로 작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8월 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성공적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직 설립 의사를 밝힌 곳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 목소리부터 나온 것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협소한 국내 매매시장 여건과 알고리즘매매나 고빈도매매와 같은 잠재수요가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하면 ATS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고빈도매매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매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ATS가 성장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고빈도매매 등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ATS가 성장할 수 있는 수요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TS의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대비 5%를 넘어서면 강제로 거래소로 전환토록 해 더욱 강한 규제를 받도록 한 규정도 ATS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강 연구위원은 "ATS 설립을 원하는 증권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각각의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다하기 어렵다"면서도 "5%로 제한한 규정이 업계에 제약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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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AT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ATS 스스로가 '메이커테이커'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호가를 쪼개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메이커테이커는 미국 전자증권거래소인 배츠 글로벌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호가가 활발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지정가 주문'으로 매도 주문을 내면서 호가를 채워주면 주식을 팔면서도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호가단위를 잘게 쪼게는 서비스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 등 고가주는 최소 호가단위가 10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더 좁게 만들어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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