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요금과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은평점등 모두 33개 산후조리원에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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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인데 서울과 경기지역의 280여개 산후조리원중 33개가 표시광고에 이를 알리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조치를 통해 산후조리원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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