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분양경쟁률 vs 열악한 현장종사자
64.3%는 급여·성과급 제 날짜에 못 받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 현장 종사자 4명 중 3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FR인베스트먼트가 분양대행사 410곳에서 종사 중인 분양 사원 578명을 대상으로 근무 조건·처우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 중 73.7%인 426명이 소속된 대행사·시행사와 근로계약이나 용역, 노무 등의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의 근무 조건 체계는 성과급제(76%), 급여+성과제(18%), 급여제(6%)의 순이었다. 평균 근속기간은 69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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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근무지가 바뀌는 데다 취약한 급여 체계인 탓에 회사와 구두상으로 합의한 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응답자 중 372명(64.3%)이 급여 혹은 성과급을 제 날짜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서면 계약 없이 구두상 합의한 사항인 경우가 많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실제로 최근 서판교 근린상업시설 'A프라자'와 서울 서대문구의 'B 뉴타운 단지내상가' 등지에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요청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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