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꼭 따져야…중소·중견여부 확인 필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2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면 누구나 하나은행을 통해 희망엔지니어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22일 하나은행과 손잡고 출시한 이 적금은 급여이체시 최대 4.63%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시중은행의 5년만기 적금 금리가 2.4~3.5%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이다. 단 급여를 이체하지 않을 경우는 4.58%의 금리만 적용된다. 정기적립식이며 가입기간은 총 5년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매칭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10만원 단위로 월 10만~50만원까지 납입하면, 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액의 동일 금액이나 반액을 매칭해 적립한다. 만약 5년간 퇴사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기업 납입금과 개인 납입금,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해 적금이 중도 해지될 경우 개인 납입금과 이자만 받아갈 수 있다. 단 회사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그때까지 쌓인 기업 납입금과 이자도 함께 수령 가능하다.

가입 전에는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10조2에 의한 중견기업이다. 단 매출액이 1조 이상인 기업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 기업들로부터 추천받은 10년차 이내 기술인력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와 기업근무를 증빙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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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윗부분 중앙의 '기업뱅킹(Hana CBS light)'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한 후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희망엔지니어 적금에 가입하는 기업에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정부 기술개발(R&D)·인력사업에 대한 우대 가점을 준다. 단 중도에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해지할 경우 사업선정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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