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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상경 전 비서관에게 밀린 임금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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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에게 국가가 밀린 임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주도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못 받은 임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7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2008년 7월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임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행정안전부는 그를 곧바로 직위해제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직권면직시켰다.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벌였다.

각종 수당을 합한 그의 연봉은 7000만원 안팎이었으나 직권면직된 이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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