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주도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못 받은 임금이다.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2008년 7월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임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행정안전부는 그를 곧바로 직위해제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직권면직시켰다.
각종 수당을 합한 그의 연봉은 7000만원 안팎이었으나 직권면직된 이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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