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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 스마트몰 담합 결정 사실아냐…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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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 는 서울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자 입찰에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이날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4개 업체가 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사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8년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KT와 포스코IC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가 낙찰 후 KT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KT는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키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 양 사이며, KT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뿐이나 이마저도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KT는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KT는 "현 CEO 취임 전 내려진 경영 판단에 따라 추진된 사업임에도, KT는 책임 이행과 함께 수익 향상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3개 사업자에게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와 포스코 ICT는 각각 71억4700만원씩, 롯데정보통신은 4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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