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자감세 철회하면 50조 세수 확보된다는 주장의 근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 증세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복지재원 50조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4개가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50조6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부자감세 정책이 철회될 경우 5년간 50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감세정책을 철회하면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이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분석자료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4개 주요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등이다.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3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소득자 가운데 0.16%에 불과했다. 이용섭 의원은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조9200억원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낙연 의원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낙연 의원의 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이 10%를 유지하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의 20%에서 22%로 인상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에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과표구간이 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25조5300억원의 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올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의 안은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도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100억원 이하의 기업은 10%,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7%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 의원의 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세수는 향후 5년 동안 3조22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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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세수 확보 방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감면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속한 법인의 경우 법인숫자는 전체 법인의 0.06%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57%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예외적 조세감면혜택을 줄임으로써 감면혜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세금공제혜택이 5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해 매년 4조원씩 5년간 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4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모두 합하면 50조6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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