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중기청과 신세계 간 상생협력 MOU 파기 이후 전국적으로 상품공급점이 급증하는 등 골목상권을 파고들고자하는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상품공급점 급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신세계와 협약 체결 후 2년여 동안 신세계의 협약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신세계 이마트에게 상품공급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확장 영역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상품공급점이 대형마트나 기존 SSM과 다른 개인사업자 형태의 유통업이고, 유통대기업 간판 사용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 부분이라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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