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민주당, 강북구 갑)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0년부터 13년간 각종 가공식품과 즉석조리제품을 납품해온 A업체가 월매출 40만원에서 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0년 말 A업체의 OEM공장인 B업체와 직거래 하겠다고 통보하고 A업체를 배제했다.
신세계푸드는 이를 토대로 상품명까지 동일한 카피상품을 생산해 이마트에 직접 납품했고, A업체는 2012년 초부터 일방적으로 이마트와 거래가 끊겼다.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의 전형"이라며 "절망에 빠진 A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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