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 장관은 “기업의 노사 문제에 불법이 있지 않는 이상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 활동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부당거래가 사실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출석한 이모 씨(전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본사에서 판매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목표 미달 대수만큼 금전적 차감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임수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명칭만 변경됐지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부가서비스나 제휴상품 유치를 안 하거나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고, 복장 불량에 대해서도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느냐”고 질문해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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