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의 200분의 1"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가운데 기소까지 된 검사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계로 환산하면 약 0.2%에 불과하며,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피의자로 접수된 사람 가운데 기소된 검사 수는 2008년 613명 중 0명,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324명 중에서는 3명의 검사만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징계에 있어서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다시금 확인된다. 최근 6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32명 가운데 15명만 금품수수(4명), 향응수수(11명)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대다수는 내부징계만 받은 채 기소를 면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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