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 의원은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며 "현직 판·검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을 자신의 친족변호사와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 주려는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
서 의원은 "브로커 검사법에 이어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