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지각 채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헌법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7인체제로 운영돼왔던 헌법재판소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에서 "두 후보자는 30년간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면서 "각종 사법과 행정업무를 통해 법조인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의혹과 사회적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에서 ▲삼성 관련 재벌편향적 판결 ▲삼성과의 유착 의혹 ▲타워팰리스 분양권 재산신고 누락 ▲두 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등의 '부적격' 의견을 기록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도 여당의 적격 입장과 함께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을 비롯해 ▲조 후보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의혹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지적한 야당의 '부적격' 입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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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사위는 지난 12일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자체를 거부해, 보고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부실인사 논란을 사과함에 따라 야당도 '부적격' 입장을 명시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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