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따라 천차만별 中企 범위 기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매출액이 250억원인 A사와 B사.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라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일까. 정답은 '아니다'. 전기, 가스, 증기·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업종별로 각양각색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 때문에, 종종 CEO들조차 헛갈리는 질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6개군의 업종분류에 따라 제각각이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가,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이다. 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만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 뿐만 아니다. 범위 기준을 잘 살펴보면 근로자 수와 자본금,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지난 8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만 남기고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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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매출액 등 단일 지표로 범위 기준을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1차 토론회'에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하고 이 기준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경영조정실장도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 기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추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11월께는 개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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