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소기업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서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으며,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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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가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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