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NLL포기발언’ 실체 규명의 열쇠가 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검찰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선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일부터 청와대 문서관리 업무에 관여한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시작으로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e-知園)'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주요 소환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오고 가는지 문제는 맞든 틀리든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비서실장으로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을 지켜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봉하마을로 반출됐다 반환된 ‘봉하 e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존재가 드러난 회의록은 모두 3개다. 국가정보원이 2급 기밀로 보관해 오다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지난 6월 여·야에 공개한 회의록,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봉하 e지원에서 각 복구·발견된 2개의 회의록이다.


가장 논란을 부르는 것은 검찰이 복구했다고 설명하는 회의록이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e지원의 삭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봉하 e지원을 통해 복구된 이 회의록은 내용 면에서 다른 두 회의록과 큰 차이가 없고 작성시점은 6개월 안팎의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세 회의록 모두 나름대로 다 완성본”이라면서도 문제의 복구본이 상대적으로 최종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결론 낼 경우, 소환조사를 거쳐 삭제·미이관 책임이 불거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의 경우 생산주체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법적 성격을 가리는 데 앞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모두 수사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회의록 불법유출·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그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정부 차원에서 이관조차 않은 것으로 굳어지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e지원은 문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주장 역시 난관을 맞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참여정부 입장에선 이관대상 기록물은 모두 이관했다. e지원 시스템상 삭제기능은 없지만 삭제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공개된 국정원본과 검찰이 확보한 회의록들이 내용상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자, 명시적인 ‘NLL포기 발언’을 찾지 못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비공개 열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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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은 “봉하 e지원 ‘발견본’과 ‘국정원본’은 (내용상)거의 똑같다. 봉하 e지원에서 (내용물을)빼고 집어넣은 건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스스로를 낮춰 부른 문구를 감추기 위해 회의록이 삭제·미이관됐다는 견해, 후임 대통령의 업무참고를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회의록을 남긴 채 청와대가 별도 이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 등이 오가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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